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에서 정 전 청장은 이달부터 분당서울대병원 단기간특수전문직에 취업이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승인' 결정을 했다.
취업승인은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후' 업무의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내려진다.
공직자윤리위는 정 전 청장의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