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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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 이른바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4년간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셀프 처방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다.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연도별 처방 건수는 △2018년 5~12월 1만4167건 △2019년 2만5439건 △2020년 2만6141건 △2021년 2만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5940정 △2019년 83만8700정 △2020년 87만2292정 △2021년 87만1442정, △2022년 1~6월 52만1139정이었다.

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 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

최 의원은 "이름과 출생 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 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최연숙 의원실 제공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 사진=최연숙 의원실 제공
마약류 셀프 처방 추정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 의뢰했다. 그중에서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 종결됐다.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례 중에는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날짜로 계산하면 461일간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했다는 얘기가 된다.

의사들이 셀프 처방만이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는 마약류 오남용 사례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모두 61명이었는데, 최 의원실 분석 결과 이들 중 7명은 셀프 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