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정훈 前빗썸코리아 의장 동행명령 불발에 고발 검토(종합)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까지 의결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의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이 전 의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고, 국회는 사무처 직원과 경찰 등을 통해 동행명령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자택 문은 잠겨 있었고,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를 통한 연락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더는 동행명령장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동행명령 절차를) 중단했다"라며 "해당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 등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정무위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