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실효성 위해 자치조례 일제 점검…폐지 15건·개정 15건 추진
경남도,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등 30개 조례 정비
경남도는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도 조례의 입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조례를 일제 점검해 30개의 조례를 정비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417건의 조례를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미운영되거나 법률 또는 다른 조례와 유사·중복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 30건을 발굴했다.

10년 이상 미실시된 '경상남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불법체류자 양성 등 사회 문제로 인해 일몰된 사업인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와 통폐합할 수 있는 '경상남도 헌법 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등 15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단순 명칭 변경, 기능 추가 등의 사유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등 15건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정비는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민 권익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에 대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도의회와 협조해 11월 초까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조례 정비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선제 검토·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