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의 원칙 따라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할 수 없어"
서범수 "건설유지비 총액 200% 넘은 고속도 통행료 낮춰야"
유료도로법상 상환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유지비 총액의 200%를 넘는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6일 열린 국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 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건설 유지비용 총액의 259.9%가 넘는 경인선이나, 252.7%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울산∼언양)의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상환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료 총액은 건설 유지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10조(통행료 수납 기간)에서도 통행료 수납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울산선 252.7%, 경인선(1969년 개통) 259.9%, 호남지선 178%, 경부선 160.3%씩 각각 건설유지 비용을 초과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제18조에서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통합해 하나의 도로처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명목대로라면 앞으로 새 고속도로 건설이 계속되는 한 기존 고속도로가 50년이든 100년이든 통행료는 기한 없이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지적이다.

서 의원은 "통합채산제는 유료도로법상 상환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요건도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려면 유료도로법 제 18조에서 규정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하는데, 두 번째 요건인 '교통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개념설명이 없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어 "이 제도의 입법 모델이 된 일본에서는 '교통상 관련성'을 '2개 이상의 도로에 통행하는 자가 상당 부분 공통하고 있을 것'과 '2개 이상의 도로가 상호 대체 관계에 있을 것' 등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기준이 모호해 오래된 도로라 하더라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지금과 같이 교통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전 노선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국토부는 '통합채산제'의 확대해석의 오류를 시정하고, 민자고속도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 이상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 통행요금 면제 또는 감경하는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