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노조는 도내 법인택시 사업주들의 불법경영과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노조는 거제 H택시의 경우 체불임금 미지급과 전액관리제 임금협정 거부, 손님이 탑승한 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지급해 노동자들이 사업주 구속과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122일째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양산 E택시는 지난 1일 일방적인 폐업과 고용승계 거부로 노동자를 해고했고, 창원 D택시는 패밀리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해 위장 매각, 출자금을 거부한 노동자 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판정했는데도 복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도내 법인택시 사업주들의 불법경영과 위반행위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경남도는 아무런 감사도, 시정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이 결과 택시현장에 택시는 널려 있어도 운전할 택시 기사가 없는 인력대란 사태는 극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대란을 핑계로 택시사업주들은 불법지입제, 불법도급제를 확산해 장기휴업과 자본 잠식으로 경영이 부실화되고 택시현장이 황폐해진다"며 "택시노동자들의 희생과 피해는 극심한 승차난 등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