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계획"
채권단 "다음 주 채권자 총회 열 것…소송 여부도 논의"
소송전 가능성…정상화·채권 회수까지 상당 시일 걸릴 듯
레고랜드 GJC 회생절차 들어가나…투자자 구제 시나리오는
강원도가 채무 보증을 확약하고 조달한 2천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을 상환하지 않아 채권 금융기관들의 손실 위험이 커졌다.

6일 강원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원도는 책임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사업 주체인 중도개발공사(GJC) 회생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ABCP에 투자한 채권 금융기관들도 조만간 채권단회의(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태세다.

법원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소송전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 강원도 "이르면 이달 말 회생절차 신청…상환하겠다"
강원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레고랜드 기반조성을 맡은 중도개발공사(GJC) 회생절차를 춘천지방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 달 초까지는 법원에 신청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GJC가 레고랜드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이원제일차는 지난달 28일 2천50억원 규모의 ABCP를 상환하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

기업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상환일에 차환 발행 등을 통해 상환하지 않고 만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발행사인 아이원제일차의 신용등급은 발행 당시 'A1'에서 지난 4일 'D' 등급으로 강등됐다.

강원도는 해당 ABCP에 보증을 약속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A 기업이 지급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이 부도가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과 규정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채권자들은 당장 채권을 갚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채권단이나 대주단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도는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달 30일 2천50억원 규모의 ABCP 발행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에 대출약정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구체적인 상환 기한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도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 신청으로 GJC의 채무 감액 시에도 도의 보증책임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회생절차 개시땐 증권사·개인도 손실 우려…소송전으로 번지나
도가 전격적으로 보증 채무 이행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GJC는 회생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통해 개시 또는 불가 결정을 내린다.

연말이나 내년 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자산 매각, 새 주인 찾기 등의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도가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부 채권은 탕감되거나 회수율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은 지난달 말부터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해당 ABCP는 BNK투자증권이 일괄 인수해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에 팔았다.

BNK투자증권은 현재 채권 금융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다음 주께 채권단 회의(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BNK투자증권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모아 소송 여부 등 대응을 진행하겠다"며 "총회는 늦어도 다음 주에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와 운용사가 해당 ABCP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천50억원 규모 ABCP 중에서 1천900억∼2천억원은 10개 이내의 증권사들이 신탁 계정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 금융기관들은 배임을 파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00억∼200억원 규모는 법인과 개인이 투자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들어 있어 개인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개인 투자자 자금이 들어간 MMF에 해당 ABCP를 편입했다면 개인 투자자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는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도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안정된 자산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새로운 개발사업자가 참여하면 도민 부담 최소화,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정상화로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작업이 장기화하면 채권자들도 상당 기관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이번 사태는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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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