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사에서 판사로…법조 경력자 135명 법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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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등 변호사 출신 86명…검사 출신 18명 '역대 최다'
대법원장 "재판 신뢰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 잇따라" 로펌·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35명이 5일 판사로 임용됐다.
이들 신임 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여성(72명)이 남성(63명)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34.9세로 30∼34세가 71명이었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41명), 고려대(22명), 연세대(19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7명), 경찰대(5명) 순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19명) 출신이 전체 신임 법관의 14.1%를 차지했고 세종(6명)과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광장(2명), 율촌(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신세계건설, 엘지전자, 신한은행 등 사내 변호사 출신은 모두 7명으로 지난해(4명)보다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은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이다.
검사 출신은 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정착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한 종전 경력법관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법원 내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는 법원 바깥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법관에 임용될 자격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그동안 재야 법조, 검찰,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한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재판 신뢰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 잇따라" 로펌·기관 소속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35명이 5일 판사로 임용됐다.
이들 신임 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여성(72명)이 남성(63명)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보다 많았다.
평균 연령은 34.9세로 30∼34세가 71명이었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41명), 고려대(22명), 연세대(19명), 성균관대(15명), 이화여대(7명), 경찰대(5명) 순이었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19명) 출신이 전체 신임 법관의 14.1%를 차지했고 세종(6명)과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광장(2명), 율촌(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과 신세계건설, 엘지전자, 신한은행 등 사내 변호사 출신은 모두 7명으로 지난해(4명)보다 늘었다.
국선 전담 변호사 출신은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은 11명이다.
검사 출신은 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정착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한 종전 경력법관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법원 내 다양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는 법원 바깥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법관에 임용될 자격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그동안 재야 법조, 검찰,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경험하면서 생각한 문제의식과 개선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관의 직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