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도 코로나19 수당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질병청 "예산 핑계 차별 말라"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질병관리청이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질병청이 마련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하루 최대 5만원 상당의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수당 지급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인력'으로 한정해 파견·용역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원소속 노동자와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
당시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당의 취지 자체가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있고, 코로나19 환자 접촉빈도·위험노출 등이 지급기준인 만큼 예산을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병청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하고, 올해 1∼7월분 수당도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차별적 지급기준을 충분히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질병청이 마련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하루 최대 5만원 상당의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수당 지급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인력'으로 한정해 파견·용역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원소속 노동자와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다.
당시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당의 취지 자체가 의료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있고, 코로나19 환자 접촉빈도·위험노출 등이 지급기준인 만큼 예산을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병청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하고, 올해 1∼7월분 수당도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차별적 지급기준을 충분히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