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60대 뺑소니…80대 피해자 숨져
경남 남해경찰서는 80대 여성을 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로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승용차에 남편을 태우고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께 남해군 창선면 국도를 지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오후 8시가 넘어 모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차에 뭔가 부딪힌 것 같다"고 문의 전화를 했는데, 해당 지구대가 남해경찰서 측에 확인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이미 뺑소니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다.

사고 직후 해당 국도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 소재지를 파악해 차량을 확인한 결과 앞 유리 등이 파손돼 있고 혈흔도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와 차에서 검출된 혈액에 대한 감정 등을 진행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