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흉기로 주민을 협박해 벌금형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영광군, 술 취해 흉기로 주민 위협한 직원 징계 착수
영광군에 따르면 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는 지난 4월 20일 채무를 이유로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광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징계위원회 일정을 잡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무직은 법원에서 별도로 재판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주지 않아, 판결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