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마다 해수부 장관의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해야 한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등광조망어선 1척은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수역에 입어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된 선박을 서귀포 화순항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영진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수역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