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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 "BTS 군복무해야…병역이행 공정성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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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방위 국정감사
    "병역법 개정안? 결과에 대해선 존중"
    그룹 방탄소년단(BTS)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병역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병역법 개정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의원이 "개정안에는 관심이 없냐"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결과에 대해선 존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도 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방위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인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 의뢰로 지난달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0.9%, '반대한다'는 의견은 34.3%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집계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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