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정감사…"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인사혁신처장 "불필요한 인사규제 개선…성과중심 체계 강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4일 "인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인사규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일 잘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과 평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탁 승진과 직무급을 확대하는 등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인사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생산적 공직사회' 구현을 강조하면서 "범정부적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구성원의 행태와 인식을 변화시켜 공직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전파를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지원 실적도 소관부처 업무평가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신행정 여건 확립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 장소와 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방안으로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심사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등록 심사에 있어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