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제보 내용에 근거한 논평"…혐의 부인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작년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는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