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용의자. / 사진=뉴스1
영장심사 출석하는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용의자. / 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손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인 건물주 A 씨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평소 마땅한 직업이 없었고, 해당 고시원에 14년가량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씨는 손 씨의 사정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방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고시원 계약을 종료하면서 열쇠를 반납하기 위해 A 씨가 머무는 지하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손 씨는 경찰조사에서 A 씨가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7일 낮 12시50분쯤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목이 졸리고 양손이 결박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경부압박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씨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손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손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