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시 ABC협회 외 타기관 조사도 활용"
앞으로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때 신뢰성 논란을 빚은 한국ABC협회 자료뿐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채널의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보유 사업자의 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매체교환율 등을 적용해 시청점유율을 산출한다.

방통위는 시청점유율 산정 때 적용되는 ABC협회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방식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사실상 ABC협회 구독률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기관을 '신문 부수 인증기관'에서 '구독률 산정기관'으로 변경하고 다른 기관도 구독률 산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 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통계 외에 인구총조사 등 통계작성기관의 다른 총가구 수 통계와 문체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조사한 구독률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방통위는 10월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문체부와 협력해서 빨리 ABC협회를 정상화하고, (추가 조사 관련)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ABC협회 조기 정상화 노력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안건 의결에 동의했다.

"방송사 시청점유율 산정시 ABC협회 외 타기관 조사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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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