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을 진단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양다리 저림,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을 느꼈다.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그 결과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이에 A씨의 배우자는 진료비 337만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리 끝에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증상은 뇌혈관 기형 질병 때문으로 보이지만, 뇌혈관기형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뇌질환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백신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바로 다음 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는 질병관리청이 이상 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라고 했다. 또한 “AZ 백신 등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 내 개발·사용돼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번 판결로 백신 피해보상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이와 별도로 대한민국과 질병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민사소송)도 8건 정도 진행 중이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안나현 법무법인 하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백신 자체의 불안성을 인정하며 질병과 백신 접종 간 폭넓은 인과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지금까지 인과관계를 매우 엄격히 판단해온 질병청의 기조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질병관리청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는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된 상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이다. 2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부터 만9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내달 5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6개월~만 13세)와 임신부가 접종한다. 이후 내달 1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만 한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사실상 현실화된 셈이다. 하지만 6개월 뒤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할 시점”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제 코로나19 비상 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다”고 제언했다.정 단장은 “앞으로 6개월 뒤에는 세계적으로 팬데믹 종식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금부터 팬데믹 종식에 대비해 코로나 방역 출구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세계 교역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며 “여러 자문위에 있는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해외 방역 완화 움직임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 단장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코로나19 방역을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들 나라는 방역 완화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유행 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 정 단장은 “가장 눈에 띄고 불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우리만큼 강하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우리도 확진자와 치명률 추이를 봤을 때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시기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4%로, 코로나19 초기 2.1%의 50분의 1로 줄었다. ○국산 코로나 백신, 3·4차 접종에도 사용중대본은 그동안 1~2차 기본접종만 가능했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범위를 3~4차 접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4차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며, 당일 접종은 19일부터 가능하다. 지난 5일 접종을 시작한 스카이코비원은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는 전통적인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됐다.방역당국은 이날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21일부터 시작한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총 1216만 명이다.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