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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저지른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2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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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성폭력 징계 253건…김용판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 안 돼"
    "성폭력 저지른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25%뿐"
    최근 5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인 성폭력에 대해 지자체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576건이다.

    이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는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252건(43%), 성매매는 71건(12%)이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였고, 대부분은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직(76건)이 가장 흔했고,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50건)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감봉 49건, 해임 42건, 파면 20건, 강등 16건 순이었다.

    한편 지자체별 성 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도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인천 26건, 대구·대전·울산 14건, 광주 13건, 제주 10건 순이었고, 세종은 총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다"며 "성비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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