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2억 원 부과…작년보다 9.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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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수치다.
부과 대상 건수는 11만7천777건이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다.
단,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 만큼 9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최인수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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