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시 "아파트 하락세"…조정대상지역 해제 세 번째 요청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에 세 번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낮아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청주의 주택가격이 0.01% 떨어졌고, 분양권 전매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5% 감소했다.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 비율도 전국 평균을 초과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다.

외지인 주택매입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지난 7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의 주택가격이 7개월 이상 안정세를 보인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연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청원구 오창읍이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된 직후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