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불법행위 특별예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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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과거 명절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했다가 2천45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해 1천6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과거 명절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원)를 제공했다가 2천45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해 1천6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