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은닉' SK케미칼 前부사장 1심서 실형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56)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가습기살균제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 등이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유해성 실험 보고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SK케미칼 측에서 해당 보고서의 원본을 소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본에 대한 증거 인멸 혐의만 유죄라고 봤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소지한 바이오 업체 관계자를 만나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할 경우 처벌하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을 포함한 SK케미칼 임직원들이 자료를 고의로 숨기거나 폐기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