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공장 완공때까지 유예 요구해야' 지적에 "정확하다"
'미국이 뺨 때리는 것 아닌가' 질타에 "경제안보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있어"
외교2차관 "IRA에 모든 가능한 대응…2025년까지 잠정조치 제안"(종합)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3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미국에 집중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확히 지적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 시점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적용이 유예될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진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 중이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하면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유보' 방안을 언급한 것에도 이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는 IRA상 보조금 지급 기본요건은 이미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에 서명한 직후 발효됐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많지 않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하며, 배터리 부품에서 북미산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요건은 내년부터 추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이 일단 시행된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도 있고,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을 것"이라며 "검토를 해서 이에 맞게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통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 핵심은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적극 협조 중인데 뺨 때리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파트너임을 미국에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포괄적 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문제가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최근 미국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몇 년씩 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조치도 한 번도 실현해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실효성이 있느냐'고 이 의원이 지적하자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대미 설득 과정과 법적 검토 등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절대 미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