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비서관실 답변…"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 신고대상 금액 해당 안 돼"
野 전용기 "무상인지 계약서 있었는지 추가 확인해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린 것"(종합)
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의에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며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 의원 측이 밝혔다.

앞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후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보석에 대해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총무비서관실에서 정정해왔다고 전 의원측이 전했다.

총무비서관실은 추가 설명 과정에서 지인의 실체와 계약서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 의원측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린 것"(종합)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비서관은 "보도는 봤다"면서 "총무 비서관실에서 신고했는지, 그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운영위원장은 "결산 관련 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제지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요청을 다시 드린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린 것"(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