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에 보석 허가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을 가한 경찰 간부가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7) 경위의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A 경위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A 경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경찰이 위법하게 사설업체에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사 사건에서는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강제수사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변사 사건에서는 얼마든지 유류물을 탐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돼 강력팀에 인계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의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대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