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공무직원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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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섬마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30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