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래에셋·NH 등 6개 증권사와 시장조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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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장조성자란 계약 종목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증권 외 올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로는 외 NH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IMC증권 등이 있다.
계약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올 12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조성종목은 유가증권 시장 248개 코스닥 시장 295개 등 총 543개다. 시장조성자 수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작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회전율 상위 50% 이상 종목에 대해 면세를 제외한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증대된 것도 제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시장조성자란 계약 종목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미래에셋증권 외 올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로는 외 NH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IMC증권 등이 있다.
계약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올 12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계약 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해 저유동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조성종목은 유가증권 시장 248개 코스닥 시장 295개 등 총 543개다. 시장조성자 수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작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회전율 상위 50% 이상 종목에 대해 면세를 제외한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조성활동에 대한 법률 리스크가 증대된 것도 제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