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다시 확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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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금상승률, 2020년 -2.8%에서 지난해 6.6%로 급등
대한상의 보고서 "직무급제 도입 위해 직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펴낸 '코로나19 이후 임금 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줄곧 60% 미만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2019년 60.78%에서 2020년 63.29%로 높아졌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61.72%로 다시 낮아졌다.
이는 일상회복과 함께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6.6%로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8년 4.4%에서 2019년 3.7%, 2020년 1.2%로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떨어졌지만, 지난해에 3.9%를 기록해 아직 코로나19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4%(임금총액 기준)로, 100∼299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상률(5.1%)을 웃돌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과 IT(정보통신)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대 간 임금 격차의 경우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기간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의 임금수준(임금 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2.27배를 기록했다.
근속 30년차 임금 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보다 높았다.
세대 간 임금 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로는 대기업의 높은 호봉급 운용이 지목됐다.
실제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였지만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임금 격차 문제는 중소기업 취업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의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려면 근로기준법상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임금체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계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은 법 개정과 무관한 직업별 시장임금수준과 직무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향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노조 동의를 얻어 기업들이 직무급제로 전환하려고 해도 직무별 시장임금 수준 등을 알아야 도입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시스템을 갖춰놓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대한상의 보고서 "직무급제 도입 위해 직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 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펴낸 '코로나19 이후 임금 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줄곧 60% 미만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2019년 60.78%에서 2020년 63.29%로 높아졌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61.72%로 다시 낮아졌다.
이는 일상회복과 함께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6.6%로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8년 4.4%에서 2019년 3.7%, 2020년 1.2%로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떨어졌지만, 지난해에 3.9%를 기록해 아직 코로나19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4%(임금총액 기준)로, 100∼299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상률(5.1%)을 웃돌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과 IT(정보통신) 선도기업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대 간 임금 격차의 경우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기간 1년차 대비 10년차 이상의 임금수준(임금 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2.27배를 기록했다.
근속 30년차 임금 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보다 높았다.
세대 간 임금 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로는 대기업의 높은 호봉급 운용이 지목됐다.
실제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였지만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임금 격차 문제는 중소기업 취업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의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려면 근로기준법상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임금체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계의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은 법 개정과 무관한 직업별 시장임금수준과 직무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적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향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노조 동의를 얻어 기업들이 직무급제로 전환하려고 해도 직무별 시장임금 수준 등을 알아야 도입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시스템을 갖춰놓자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