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美 인플레 감축법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온라인으로 올해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열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최근 산업·통상 입법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는 주요국의 통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을 민·관 통상전문가들이 함께 점검하고 국내 산업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4월 출범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통상법 전문 로펌, 유관기관, 업종 단체 및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국의 반(反)외국제재법 및 관련 비관세조치와 미국의 반도체 육성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상하이사무소 변호사는 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들이 한중 무역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투자 시 반외국제재법과 충돌 소지가 없도록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법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면책조항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 반도체 육성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을 소개하고 "지원 세부 내용에 따라 우리 업종별 득실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