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최 의원은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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