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반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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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17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정부가 수수료를 전액 또는 반액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백본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서울 영등포구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이후 추가로 지정되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용 주택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100%)을 감면해주며, 상가·상업·농업용 시설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절반(50%)을 감면해준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원하는 피해 주민은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http://baro.lx.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과 2019년 태풍 미탁 피해지역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73억8천만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앙재난안전대백본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서울 영등포구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이후 추가로 지정되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수료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용 주택은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100%)을 감면해주며, 상가·상업·농업용 시설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절반(50%)을 감면해준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측량을 원하는 피해 주민은 토지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http://baro.lx.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과 2019년 태풍 미탁 피해지역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73억8천만원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