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금지법, 반대 64.1%·찬성 23.6%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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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약 3명 중 2명이 통화녹음 금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4.1%로 나타났다.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두 응답간 차이는 40.5%포인트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18~29세(반대 80.7% vs 찬성 15.9%), 30대(75.4% vs 16.6%), 40대(71.2% vs 16.9%), 50대(61.9% vs 29.6%), 60대(50.7% vs 34.5%), 70세 이상(40.1% vs 28.2%)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vs 찬성 20.0%)과 진보층(70.5% vs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이었고, 보수층(55.3% vs 32.4%)에서도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JY@yna.co.kr
/연합뉴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4.1%로 나타났다.
'통화녹음이 협박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다.
두 응답간 차이는 40.5%포인트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3%였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18~29세(반대 80.7% vs 찬성 15.9%), 30대(75.4% vs 16.6%), 40대(71.2% vs 16.9%), 50대(61.9% vs 29.6%), 60대(50.7% vs 34.5%), 70세 이상(40.1% vs 28.2%)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반대 71.1% vs 찬성 20.0%)과 진보층(70.5% vs 18.7%) 모두 반대가 70% 이상이었고, 보수층(55.3% vs 32.4%)에서도 반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