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취약업종 사업장 90%, '주52시간제' 위반
돌봄업종 등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거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총 4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등 돌봄 업종 340곳과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회 지원 서비스업 등 지역별 취약 업종 158곳 등이다.

감독 결과 498곳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249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48곳(9.6%)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초과) 위반이 확인됐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평균 6.4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 48곳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 비율은 14.8%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 예산처리와 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이유였다.

지역별 취약업종은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작업량 예측이 어려움, 코로나19에 따른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인 구인난,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이 위반 사유로 조사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해 감독 대상 498곳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193곳(38.8%)은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장·휴일 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해 지급을 지시했다. 미지급 금액은 총 16억9,300여만원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 감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간헐적·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