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종합시스템 이름 지어주세요"…행안부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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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하고 세액공제를 처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을 오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18일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 선택, 배송 기능과 함께 국세청과 연계한 자동 세액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기부금 모집 주체인 전국 지자체에서 명칭을 제출받아 1차 심사를 통해 부적격 내용을 제외한 10개 명칭안에 대해 국민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심사 참여는 공모 기간 '온(ON)국민소통'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준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 16.5%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다.
/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 선택, 배송 기능과 함께 국세청과 연계한 자동 세액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기부금 모집 주체인 전국 지자체에서 명칭을 제출받아 1차 심사를 통해 부적격 내용을 제외한 10개 명칭안에 대해 국민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심사 참여는 공모 기간 '온(ON)국민소통'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에게 5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 준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 16.5%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