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신고 대법 승소 후 7월부터 SRF 발전소 정상 가동
난방공사, 나주 SRF 사용 소송도 승소…법적분쟁 마무리 수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연료 사용 허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2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관련법을 준수했음에도 나주시가 위법한 처분을 했고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허가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및 개선명령 등을 해야 한다는 난방공사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그러나 시험가동 과정에서 광주 생활 쓰레기 반입 논란, 일부 주민의 유해성 주장 등 반대가 겹치면서 나주시가 가동을 불허했다.

난방공사는 앞서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반려됐고 2020년 12월에도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난방공사, 나주 SRF 사용 소송도 승소…법적분쟁 마무리 수순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연료 사용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난방공사는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되자 지난 7월부터 나주 SRF 발전소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