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 비밀·자유 등 침해"
인권위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 조항 위헌"…헌재에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및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 사용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군형법 등에 유사 강간죄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져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실현되는 공익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지만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런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10년에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