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협박했다가 구속된 시위자가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A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A씨 청구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장기 시위를 하며 욕설하는 등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들을 협박해 지난 18일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인 지난 16일에는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