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낙선 위로회 음식 제공한 후보자 등 검찰 고발
경북선관위는 지난 6·1지방선거 후 열린 낙선 위로회에서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군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거구민 20여명이 모인 낙선 위로회에서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또 6·1지방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모 도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도의원 선거 비용 제한액(5천30만4천원)의 200분의 1이 넘는 163만8천413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