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야당 도지사 순탄하지 않으리라 생각…문제없을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관련한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향후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오영훈 제주지사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확대하는 검찰
24일 제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오영훈 지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건을 수사하고 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에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문대림 예비후보자에 대해 불리한 기사형 게시물 유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문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제작한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SNS에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SNS 마케팅 업체에 돈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게시물은 해당 업체를 통해 SNS상에서 급속도로 전파됐다.

A씨는 당시 해당 게시물에 대해 항의하는 문 예비후보자 캠프 측에 "오영훈 캠프 자원봉사자"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6·1 지방선거 기간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오 지사 선거운동을 벌인 모 단체 대표 B씨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B씨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께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당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준비 사무실에 사람을 모이게 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중순께 B씨와 관련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두 달만인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제주도 서울본부와 제주도청 내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제주도 서울본부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수석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선거 운동 때도 오 지사를 도왔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오 지사 경선 캠프부터 인수위원회까지 도운 핵심 인물이다.

B씨 고발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검찰이 피고발인과 오 지사 선거 캠프 간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두 건의 고발 사건은 오 지사 또는 오 지사 선거 캠프 측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지사나 오 지사 캠프 측 핵심 인물이 해당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법정 수당이나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비롯한 어떠한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까지 피고발인과 오 지사 또는 오 지사 선거 캠프 측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오 지사는 전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 기자회견 과정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말에 "야당 도지사가 순탄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도민께서 준 지지를 확실히 이행하겠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1일 전까지 두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