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계속 퇴거불응하면 강제집행 불가피"

청주시가 신청사 부지를 무단점유한 청주병원과 벌이는 명도소송 항소심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4일 청주병원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청주시는 2019년 8월 청사와 맞붙은 청주병원 토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새로 이전할 부지 마련과 병원 신축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청주시는 작년 2월 병원 측을 상대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병원 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지만, 불응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퇴거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 청주병원 상대 명도소송 항소심도 승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