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하려 할 경우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즉시 개최하는 등 강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논의 중단에 대한 대안으로 ▲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 ▲ 적정수가를 통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원팀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간호사의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된 상태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중단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