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대포농공단지 명태가공(코다리)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어가에서 내국인 인력 충원이 어려울 때 외국인이 계절근로자 비자를 통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속초시는 명태 가공 관련 원물 가공 특성을 인정받아 법무부 승인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청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다음 달 16일까지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프로그램에 선정돼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업체에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한다.
근로조건 등은 업체별로 다를 수 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3월 3D 업종으로 인력난을 겪는 대포농공단지 명태가공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명태 가공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속초 명태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