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대 모 학과 재학생 10여 명은 해당 학과 교수 A씨가 자신이 회장을 맡은 협회를 통해 정부에 등록되지도 않은 민간자격증을 발급받도록 권유해왔다며 자격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교수는 자신이 설립해 회장을 맡은 미용 관련 협회 이름으로 공인되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왔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당 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했다.
실제 고소인 중 일부는 발급비 등 명목으로 1년간 80여 만원을 이 협회에 내고 민간자격증 4개를 발급받기도 했다.
자격기본법상 국가 외에 법인이나 단체도 민간 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지만, 해당 민간 자격을 부처 장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수를 불러 조사하기 전"이라며 "고소장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국립대 교수가 협회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을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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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