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나
'고등래퍼2' 윤병호, 대마초 혐의 재판 중 또 마약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윤병호(22·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올해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된 윤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윤씨는 이미 올해 3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6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지원은 폭행 사건 선고를 하기 전 윤씨가 대마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주지원은 최근 인천지법에 "윤씨 사건의 재판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문서 송부서를 보낸 뒤 인천지법으로부터 윤씨 사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3개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윤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 50분 여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윤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