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 판정 확정…2007년 현지시장서 철수
美법원 "베네수엘라, 자산 몰수 미 기업에 11조원 보상해야"
미국 법원이 15년 전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자국 에너지 기업 코노코필립스가 11조원 상당 금액을 보상받도록 한 국제기구 중재 판정을 확정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코노코필립스에 보상금 87억5천만 달러(약 11조7천500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회사는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끌던 좌파 정권이 석유산업 국유화를 진행하자 석유개발사업 3개 지분을 강제 몰수당했다.

이후 회사는 차베스 정권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지에서 철수했다.

이후 코노코필립스는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인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사건을 신청했고, ICSID는 2019년 코노코필립스에 보상금 87억5천만 달러를 책정하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

여기엔 회사가 받아야 할 최소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 상당의 이자도 포함됐다.

니컬스 판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ICSID 협약의 적용을 받고 회사가 미국 국무부를 통해 제소 사실을 베네수엘라 측에 적절히 통지했다고 명령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2018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가 몰수 사업의 파트너십 권리를 부여한 계약 조건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코노코필립스에 20억4천만 달러(약 2조7천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