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시장에서 자릿세를 받고 매장을 운영한 혐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모 수산업체 대표 A(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서 자릿세 받은 도매인 집유
또 해당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B(49)씨 등 상인 15명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뒤 B씨 등을 판매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2년여간 불법으로 매장을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가 지정하는 시장도매인은 판매 직원을 고용해 출하자에게서 매수·위탁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한다.

황 판사는 "A씨가 위법으로 상당 기간 매장 사용 대가를 받아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년 이후 위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