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만원 사업소득 올려도 사업자등록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됐지만 여전히 건보 가입자의 3분의 1 넘어
[이슈 In] 사업자 등록-미등록에 갈린 건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피부양자의 자격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돼 왔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사실상 '무임승차'에 해당하기에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등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데 반해, 상당수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건강보험공단의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5천141만명)의 35.2%(1천809만명)나 된다.

직장가입자 1천909만명(37.1%)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 1천423만명(27.7%)보다 많다.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통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했지만, 여전히 미흡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의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구조를 만들고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1단계 개편에서는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런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산의 경우 ▲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 소득 1천만원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피부양자 요건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의 경우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떨어져 보다 더 엄격해진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도 2단계에서 과세표준액 3억6천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재산과표 5억4천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집값 급등으로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한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에 편입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고액자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실제로 애초 2단계 개편에서 유소득 피부양자의 21%인 47만세대(59만명)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재산 기준이 종전대로 유지되면서 이런 목표는 절반 수준인 27만3천명으로 줄었다.

[이슈 In] 사업자 등록-미등록에 갈린 건보 피부양자 인정 기준
◇ 감사원, '사업소득 있어도 사업자등록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지적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간 합산소득 1단계 3천400만원 이하, 2단계 2천만원 이하)은 독일(약 720만원)이나 일본(약 1천278만원)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느슨한 편이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1명에 얹혀 있는 피부양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우리나라를 기준(1.0명)으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0.28명, 대만은 0.49명에 그친다.

2단계 개편 후에도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보 제도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현재 건강보험은 저출산으로 돈 낼 사람은 급격히 줄고, 고령화로 보험 보장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면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능력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건강보험의 정신에 비춰 피부양자 제도를 추가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슈 In] 사업자 등록-미등록에 갈린 건보 피부양자 인정 기준
실제로 현행 피부양자 제도에는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적잖다.

일례로 감사원이 지난 7월 28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을 가진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동일한 유형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어느 한 집단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돼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다.

하지만 감사 결과, 복지부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에서 '미등록 사업자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건강보험 당국은 또 피부양자 자격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 해 동안 1억5천만원 이상 사적연금 소득을 올린 사람조차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소득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건보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며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소득금액에 반영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따질 때 활동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