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7년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 구제지원금은 지난해 3월 처음 지급된 이후 7월까지 10만6천462건에 4천850여억원이 지급됐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지원금 지급건 전체를 재검토해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정당한 지급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 조사와 심의·결정은 피해구제심의위가 맡고 실무업무는 지원금 보조금 최종 집행기관인 시가 맡기로 했다.
현재까지 피해구제심의위가 파악한 환수 대상은 391건이다.
시는 추가로 약 100건이 더 있어 전체적으로는 약 500건이 환수 대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우선 통보받은 96건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진 당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공동 소유물건에 대해 지분을 초과해 준 사례, 불법 건축물임에도 주거나 조사평가 과정에서 잘못 지급한 사례가 대상이다.
환수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고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환수 대상 및 금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환수민원 전담창구를 설치해 피해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