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성수기에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수상레저 시설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2곳이 입건됐고,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업체 12곳에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가평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했다.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정수량(2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위험물 취급 안전 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위험물 취급 위반' 경기 가평 일대 수상레저 시설 14곳 적발
/연합뉴스